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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CPA 1차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얘기 했듯

공인회계사 시험 CPA 1차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다 









공인회계사 시험 CPA 1차 시험은 

총 5과목으로 진행된다.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1교시는 200점 만점

2교시 200점 만점 

3교시는 150점 만점


매교시 시작 30분 전까지는 입실을 해야하며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다.


시험과 관련해 법률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해 

풀어야 하는 문제의 경우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기준을 적용해 

정답을 도출해야하므로 

법률 개정 여부에 대한 주의가 

아주아주 중요하다!! 











CPA 1차 시험 합격 기준의 경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각 과목의 4할 이상,

전체 과목 배점 합격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한다.


이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해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

1차 시험은 2014년부터 

상대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약 1700명 정도가 

CPA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한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게 되면 불합격! 

합격 점수는 전과목 합계의 6할인 330점 이상에서 

결정되게 된다.











CPA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도 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 포함)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거해 

은행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제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5년 이상 군의 경리 혹은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금융감독원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다.



위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회계사 시험 CPA 1차는 면제받을수 있다! 






여기까지 

CPA 1차 시험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CPA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및 시험괌고, 합격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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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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