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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 시험 알아보자!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응시자격은
해당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작년 1차 시험에 합격한사람
공인회계사법 제 6조 1항 각호의 해당하는 경력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직 제 4조 해당자이다.
시험과목은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총 5과목이다
매교시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하며
2차 시험에서는 부분합격제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부분합격제도는 밑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7년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10% 내외로 출제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는 다르게
2차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못미치는 인원이 합격한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미달인원만큼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가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합격년도에 실시된 2차 시험 과목중
매 과목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다음해의 2차 시험에 한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부분합격제도이다.
1차 시험 합격한 당해년도에
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 과목이 발생된다
즉
직전연도에 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을 면제받아 유예자로서 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 제 6조 1항 각호의 해당자가
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것으로 간주하여 부분합격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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