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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 시험 알아보자!

퓌리지아향기 2018. 10. 25. 11:15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알아보자!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응시자격은


해당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작년 1차 시험에 합격한사람

공인회계사법 제 6조 1항 각호의 해당하는 경력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직 제 4조 해당자이다.












시험과목은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총 5과목이다 


매교시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하며 

2차 시험에서는 부분합격제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부분합격제도는 밑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7년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10% 내외로 출제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는 다르게 

2차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못미치는 인원이 합격한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한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미달인원만큼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가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합격년도에 실시된 2차 시험 과목중 

매 과목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다음해의 2차 시험에 한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부분합격제도이다.



1차 시험 합격한 당해년도에 

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 과목이 발생된다


직전연도에 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을 면제받아 유예자로서 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 제 6조 1항 각호의 해당자가 

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것으로 간주하여 부분합격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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